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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 쓰지 마"…롯데제과, 아이디어스(idus)에 경고장

SBS Biz 전서인
입력2022.11.04 11:17
수정2022.11.04 16:10

[앵커] 

롯데제과가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상표권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 마켓 플랫폼이 빼빼로 이름을 넣어 광고를 하자, 경고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서인 기자, 자세한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최근 '아이디어스'라는 마켓 플랫폼이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홈페이지 광고를 여럿 올렸습니다. 

아이디어스는 작가들이 만든 핸드메이드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광고뿐 아니라 작가들에게도 빼빼로 관련 상품 아이디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고나 상품명에 '빼빼로'라는 이름이 들어가자, 롯데제과 측이 상표권 침해를 지적하며 경고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습니다. 

롯데제과 측 "상표권을 갖고 있으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안내문 발송 이후 업체가 문구를 모두 수정해 마무리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빼빼로' 상표 아무나 못 쓰는 거군요? 

[기자] 

롯데제과의 연간 빼빼로 매출은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절반 이상이 빼빼로데이 전후로 발생합니다. 

주력상품이다 보니 롯데제과는 빼빼로, 빼빼로데이 등 상표권 모두 확보해놓은 상태인데요.

수차례 상표권 관련 소송이 있었지만 번번이 롯데제과의 승리로 끝났고요.

지난해에는 일본의 '포키' 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비슷한 모양의 초콜릿이 묻은 막대과자를 파는 다른 업체들은 '막대 과자' '초코스틱' 등의 단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과자뿐 아니라 미용시술 '빼빼로 주사'에 대해서도 롯데제과가 상표 등록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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