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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철퇴 맞는 생보업계…이자 덜 준 미래에셋생명 과징금 약 2억 원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1.04 11:16
수정2022.11.04 14:21

[앵커]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에 적립된 이자를 주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류정현 기자, 문제가 된 보험사 어디입니까? 

[기자] 

미래에셋생명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해당 보험사에 1억 9800만 원의 과징금을 통보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래에셋생명이 PCA생명이라는 보험사를 인수했는데요.

미래에셋생명에는 없는 '만기 갱신형' 상품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사를 인수하면서 고객도 같이 이동했는데 미래에셋생명에는 이런 상품이 없다 보니 적립된 이자에 대한 지급이 누락된 겁니다. 

고객들이 받지 못한 적립 이자는 모두 합해 약 천만 원 정도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은 "현재는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근에 과징금 말고 억대 과태료를 문 보험사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이 조치를 받기 불과 10일 전인 지난달 21일인데요.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각각 1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나란히 처분받았습니다. 

두 회사가 잘못했던 부분은 똑같았습니다. 

암 입원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의 위험률을 여러 통계자료를 근거로 계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거나 실제로 환자가 입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수를 반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상품의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아울러 보험사 내 선임계리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출이 정확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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