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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가세 '사실상' 원천징수?…카드사 대리납부 업종 확대 검토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1.04 11:14
수정2022.11.04 17:55

[앵커] 

최근 누적된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유흥업종에만 적용했던 원천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이한나 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일단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어떻게, 얼마나 이뤄지는지 짚어보죠. 

[기자] 

물건을 사고받은 영수증을 잘 들여다보면 물건 가격 외에 10%의 세금,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모아뒀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탈세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 자체를 누락하거나 원재료 구입비를 부풀려 공제를 늘리거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채 폐업을 하는 등 사라지는 부가가치세만 한해 5조 원 안팎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만 누적 기준 27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유흥업종은 어떤 조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2019년부터 유흥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바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세금 탈루가 확 줄었는데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9년 유흥업소 부가세 체납액은 501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80%나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체납액이 확 줄다 보니 국세청으로선 신용카드 대리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이 대상이 확대된다면 어디까지 확대됩니까? 

[기자]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3~6개월 후에 사업주가 모아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납부 대상이 되면 이 기간 부가세를 다른 용도로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상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기재부 세제실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주유소, 일부 큰 규모 소상공인 등에는 대리납부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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