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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살리자'…정부, 민간모펀드 투자기업에 5% 세금 감면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1.04 08:02
수정2022.11.04 08:11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5% 이상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예컨대 한 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200억 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 원이라면 이 기업은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100억 원)의 3%를 합쳐 13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역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또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한다면 법인의 경우 최소 5% 세액공제, 개인은 10% 소득공제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사모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모펀드의 출자와 운용, 회수 등 투자 전 단계를 지원하고,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 등의 경우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정부 의지로 내년 초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올해 말까지 민간 벤처 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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