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도 앞으로 건보료 정산…소득 늘면 더 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1.04 06:42
수정2022.11.04 10:30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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