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웃렛 화재…현대백화점 사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1.03 21:49
수정2022.11.04 10:08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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