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아고다, 돈 받고 검색 상위 '뒷광고' 덜미
SBS Biz 김완진
입력2022.11.01 17:53
수정2022.11.01 18:31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 검색 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도,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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