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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빨대·비닐봉투' 단속 또 미뤄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1.01 17:52
수정2022.11.01 18:30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카페에서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해 정부가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 어떤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건가요? 

카페나 식당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즉 10평이 넘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돈 받고 제공하던 비닐봉지도 금지됩니다. 

야구장에서 흔히 응원도구로 사용하던 비닐 재질의 응원용품도 쓸 수 없게 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둔다던데 하긴 하는 건가요? 

사실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정책들 대부분은 이미 지난해 말 공포돼 벌써 시행이 됐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환경부가 1년 가까이 미루다가 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건데요.

사실상 시행이 2년 가까이 연기된 셈입니다. 

여기에 원래 6월 초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도 12월로 연기한 상태인데요.

법 개정도 없이 정책 시행을 유예하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환경부 입장은 뭔가요? 
단속보다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는 게 환경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정책은 반짝 효과에 그치니 소비자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1일) 발표에서 편의점에서 1회용 젓가락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규제와 완화를 오락가락하고 있어 환경부 스스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임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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