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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투·커피숍 빨대' 과태료 1년 더 미뤄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1.01 12:05
수정2022.11.01 15:20

[편의점 비닐봉투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시점은 1년 더 미뤄졌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값을 내면 살 수 있던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획에 없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끌어낼 계획입니다.

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규제를 받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계기'를 묻는 말에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하면서 특히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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