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국세 100조 원 돌파…작년 한 해만 10조 원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1.01 11:17
수정2022.11.01 11:52
[앵커]
정부가 받지 못한 누적 체납 국세가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10% 이상이 지난해 1년간 쌓인 체납액이었는데요.
국세청의 체납세금 징수가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한나 기자, 체납액이 100조 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 김영선 의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0조 7천2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누계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인 5~10년이 지나지 않은 세금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돈을 말하는데요.
100조 원대면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국세수입인 400조 5천억 원의 25%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앵커]
연도별로 쪼개 보면 상황이 어땠습니까?
[기자]
지난해 한 해에만 발생한 순수 체납액은 10조 4500억 원이 넘습니다.
한 해 전인 2020년보다 23% 증가한 것입니다.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에 8조 원, 2018년 9조 1300억 원, 2020년 9조 5200억 원 정도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1조 4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앵커]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고, 그러면 세금 종류별로 보면 어땠나요?
[기자]
100조 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종류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대략 27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판매자가 제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일각에선 이를 두고 국세청의 납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체납 전담 추적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인력 보강을 통해 징수 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정부가 받지 못한 누적 체납 국세가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10% 이상이 지난해 1년간 쌓인 체납액이었는데요.
국세청의 체납세금 징수가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한나 기자, 체납액이 100조 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 김영선 의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0조 7천2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누계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인 5~10년이 지나지 않은 세금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돈을 말하는데요.
100조 원대면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국세수입인 400조 5천억 원의 25%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앵커]
연도별로 쪼개 보면 상황이 어땠습니까?
[기자]
지난해 한 해에만 발생한 순수 체납액은 10조 4500억 원이 넘습니다.
한 해 전인 2020년보다 23% 증가한 것입니다.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에 8조 원, 2018년 9조 1300억 원, 2020년 9조 5200억 원 정도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1조 4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앵커]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고, 그러면 세금 종류별로 보면 어땠나요?
[기자]
100조 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종류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대략 27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판매자가 제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일각에선 이를 두고 국세청의 납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체납 전담 추적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인력 보강을 통해 징수 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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