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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국세 100조 원 돌파…작년 한 해만 10조 원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1.01 11:17
수정2022.11.01 11:52

[앵커]

정부가 받지 못한 누적 체납 국세가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10% 이상이 지난해 1년간 쌓인 체납액이었는데요.

국세청의 체납세금 징수가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한나 기자, 체납액이 100조 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 김영선 의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0조 7천2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누계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인 5~10년이 지나지 않은 세금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돈을 말하는데요.

100조 원대면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국세수입인 400조 5천억 원의 25%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앵커]

연도별로 쪼개 보면 상황이 어땠습니까?

[기자]

지난해 한 해에만 발생한 순수 체납액은 10조 4500억 원이 넘습니다.

한 해 전인 2020년보다 23% 증가한 것입니다.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에 8조 원, 2018년 9조 1300억 원, 2020년 9조 5200억 원 정도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1조 4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앵커]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고, 그러면 세금 종류별로 보면 어땠나요?

[기자]

100조 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종류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대략 27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판매자가 제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일각에선 이를 두고 국세청의 납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체납 전담 추적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인력 보강을 통해 징수 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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