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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국내여행 가볼까?…휴가비 지원받으세요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0.31 11:26
수정2022.10.31 11:58

[앵커]

정부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를 1만명 추가로 모집합니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일단 휴가지원사업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을 오늘(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선착순 1만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상자로 10만명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됐는데요.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10만원씩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국내여행을 유도해 관광소비 촉진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기업에겐 정부 인증 가점, 우수 참여기업 혜택 등을 부여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참여 가능한 기업, 또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참여 대상은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인데요.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사회복지법인·시설이면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참여기업을 확정해주는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용 온라인몰 '휴가숍'에서 40여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포인트 사용 기한은 12월 30일까지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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