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 지원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0.31 11:26
수정2022.10.31 11:5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에 참석, 어딘가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고 사망자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배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내로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내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는 한편,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키로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국가애도기간인 오는 토요일까지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기로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 동영상과 개인 신상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는 154명이며 이중 153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입니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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