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 12월부터 건보료 부담 줄어든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0.31 08:23
수정2022.10.31 08:24
오늘(3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이 개선돼 올해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직원보다 벌이가 적은데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례들이 빈발하자,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이 없거나 소득 서류 미제출 또는 미신고 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개정한 겁니다.
애초 이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건보료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에 근거해서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 즉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월급)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자영업자와 비슷한 처지의 법인사업장 이사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로 보고 지급받는 보수, 즉 보수월액에 보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를 산정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개인 사업자는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따로 시행령을 만들어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소득을 보수월액으로 하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고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신고한 보수월액이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으면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다시말해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공적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건보공단에 신고한 사업소득(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지만, 너무 적게 소득을 신고하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영업자에 대해 사용자 보수월액 최고 보수 간주 규정을 적용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해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데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이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으로, 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건보료는 359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지난해 1월 개정했고, 이를 올해 12월 보험료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이 근로자 최고 보수보다 많으면 신고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1원이라도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 최고보수 보험료를 매깁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이 없거나 적자이면 근로자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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