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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로 아파트 '싹쓸이'…방문 비자 외국인이 집주인?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0.28 17:45
수정2022.10.28 18:32

[앵커] 

불투명한 경로로 자금을 들여와 집을 스무 채 가까이 사들이는 등 수상한 거래를 한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제활동이 금지된 비자로 머물면서 임대까지 놓고 월세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A 씨는 경남 일대를 돌며 집을 19채나 사들였습니다. 

16억 원이나 들였는데 이 가운데 6억 원이 어디서 났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환치기 등 방식으로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 사위를 둔 외국인 B 씨 역시 경기도에 아파트 3채를 샀습니다. 

매달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경제활동이 금지된 방문 거주 비자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570여 건의 위법의심행위가 드러났습니다. 

해외자금을 불법으로 들여온 경우가 121건이었고, 자격 없이 임대업을 한 경우가 57건, 편법 증여가 30건이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거래됐는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인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는 그간 법망을 쉽게 피해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결과적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거나 주택 거래의 규제에 묶여 있는 우리 국민들만 역차별당하는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왔습니다.]

심지어 올 들어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 비중은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부처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조사와 단속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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