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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흔들?…영세업체 60시간 연장 추진 '갑론을박'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0.28 11:19
수정2022.10.28 15:47

[앵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하던 주당 60시간 근로, 올해 끝나기로 돼있었는데요.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감안해 2년 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기업 사이에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이한나 기자, 정부가 영세업체 주 60시간 근로 연장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말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 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빈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지속되고, 영세업체들이 일손이 없어 문 닫을 판이라고 호소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추가연 장근 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당시 도입됐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연장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연장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앵커]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연장 결정이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1주 60시간 초과근무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주 52시간제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인력난을 호소해 온 중소·벤처 기업계는 환영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선업, 농어촌 등의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역대 최대인 11만 명 규모로 도입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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