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환치기 자금으로 19채 '싹쓸이'…무자격 임대도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0.28 11:17
수정2022.10.28 11:57
[앵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도 여전했습니다.
불투명한 경로로 자금을 들여와 집을 19채나 사들이는 등 수상한 거래를 한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약 2년간의 외국인 주택 거래내역을 조사했는데요.
위법의심행위 57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경남 일대 주택 19채를 16억 원에 매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6억 원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환치기 등으로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방문동거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경기도 아파트 3채를 사들여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무자격 임대업인데다가 사위가 매수자금을 대고, 월세도 사위 계좌로 들어가는 등 명의신탁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이야기한 570건을 유형별로 보면 어떤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까?
[기자]
적발된 570여 건 가운데 계약일을 거짓신고하는 등의 경우가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해외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경우가 121건, 편법증여 등이 85건이었는데요.
이 밖에 자격 없이 임대업을 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불법대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약 20%를 차지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위법의심거래 네 건 중 세 건꼴로 수도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 외국인은 꾸준히 부동산을 사나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6천8백여 건으로 전체 거래의 1.2%를 차지하는데요.
절대적인 숫자는 줄었지만 비중으로 보면 지난해 0.8%에서 더 늘어난 겁니다.
외국인은 국내 대출 규제 등에 걸리지 않고 불법행위 단속도 더 어려운데요.
정부는 부처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조사와 단속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도 여전했습니다.
불투명한 경로로 자금을 들여와 집을 19채나 사들이는 등 수상한 거래를 한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약 2년간의 외국인 주택 거래내역을 조사했는데요.
위법의심행위 57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경남 일대 주택 19채를 16억 원에 매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6억 원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환치기 등으로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방문동거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경기도 아파트 3채를 사들여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무자격 임대업인데다가 사위가 매수자금을 대고, 월세도 사위 계좌로 들어가는 등 명의신탁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이야기한 570건을 유형별로 보면 어떤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까?
[기자]
적발된 570여 건 가운데 계약일을 거짓신고하는 등의 경우가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해외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경우가 121건, 편법증여 등이 85건이었는데요.
이 밖에 자격 없이 임대업을 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불법대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약 20%를 차지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위법의심거래 네 건 중 세 건꼴로 수도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 외국인은 꾸준히 부동산을 사나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6천8백여 건으로 전체 거래의 1.2%를 차지하는데요.
절대적인 숫자는 줄었지만 비중으로 보면 지난해 0.8%에서 더 늘어난 겁니다.
외국인은 국내 대출 규제 등에 걸리지 않고 불법행위 단속도 더 어려운데요.
정부는 부처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조사와 단속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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