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LNG·LPG 관세 0%…가구당 가스요금 월 1400원 인하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0.28 11:13
수정2022.10.28 11:17
[서울의 한 주택가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액화석유가스(LPG)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액화천연가스(LNG)의 할당 관세 기간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LPG와 LNG 등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를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가스공급이 차질을 빚고, 환율이 올라 LNG 수입 단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만 도시가스 요금을 4차례, 약 40% 올려 겨울철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정부는 LNG 0% 할당 관세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현재 2%의 LPG 할당세율도 내년 3월까지 0%로 인하해줍니다.
정부는 LNG의 경우 할당 관세가 적용되면 월 1,400원 정도 도시가스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등어와 명태, 바나나, 계란 등 식품 할당 관세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10%의 관세가 붙는 고등어(1만 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0%의 할당 관세를 새로 적용합니다. 또, 명태는 기본관세보다 높은 조정관세가 적용 중인데 이를 내년 2월까지 폐지해 현재 22%에서 10%로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30%의 관세가 붙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도 올해 말까지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또,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수급난이 발생할 우려가 커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현재 3%의 세율이 붙는 가공 옥수수는 올해 말까지 0%의 할당 관세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민층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과 수입 규모가 큰 바나나 등 열대 과일에 대한 관세인하로 서민 먹거리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할당 관세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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