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 허가 외국인 ‘역대급’ 11만 명…특별연장근로 확대된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0.28 07:53
수정2022.10.28 10:22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추가연장근로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일에 8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게 허용해 준 제도인데,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면 영세 업체들의 인력난이 심해질 거란 우려가 컸습니다.
이 장관은 또,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년에는 고용허가제 이래 가장 많은 11만 명의 외국인 인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조선업 기존 고용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고 숙련인력 희망공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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