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돈 얼마나 드나요?…서울시에 문의하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0.28 07:36
수정2022.10.28 07:44
서울시는 시내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구역면적 1만㎡, 200가구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200가구 미만 주택 단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해 관할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양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또는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손익을 예측한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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