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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800만 원 직장인 환급액 얼마?…연말정산 쉽게 바뀐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0.27 17:47
수정2022.10.27 21:57

[앵커]

오늘(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얼마나 환급받을지 미리 알아보고,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는 게 더 이득일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이용하고, 또 뭐가 달라지는지 윤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소기업에서 연봉 3,800만 원을 받고 매달 35만 원의 월세를 내는 A씨.

소득공제를 하고 난 뒤 세금액은 250만 원 정도로 산출되는데, 여기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150만 원, 월세 세액공제 63만 원을 받아 연말정산 때 총 21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데, 올해 예상 절감 세액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해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교육비 소득공제 등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골라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한층 더 쉽고 간편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뒤 회사 시스템에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식입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직장에 연락해 원천징수 영수증 등 따로 받을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가 신설됐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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