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현대차·기아도 못 피했다…대기업 하청 직고용 쇼크

SBS Biz 김정연
입력2022.10.27 17:47
수정2022.10.27 21:57

[앵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기아의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다른 대기업들도 잇달아 비슷한 판결을 받고 있는데요.

원·하청 고용 구조를 줄일 수 있게 됐지만, 기업들의 부담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기아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430명은 회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출고와 포장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로, 재판의 쟁점은 이같은 '간접공정' 노동자들도 직접 고용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현대차·기아가 이들에게 총 10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홍선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재판부에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겁나서 이 재판을 12년 끌었습니까? 우리 조합원 동지들 한 분 빠짐없이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7월 협력업체 근로자 5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 판결을 받았고, SK넥실리스도 최근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한국지엠도 현재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패소할 경우 대기업들이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재계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추광호 /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기업들은 도급 계약을 활용해서 산업 현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파견 제도의 경직성을 감안해서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한편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기업 입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고 오늘 대법원 판결과도 결이 달라서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정연다른기사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직 사퇴
더 이상 터질 새우등도 없다…산업계 최우선 과제는 ‘탈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