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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0.27 17:35
수정2022.10.27 17:36

['계곡 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씨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작위는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번 사건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법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두 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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