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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도 승은호 회장 '600억대 탈세 혐의' 1심 무죄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0.27 15:56
수정2022.10.27 15:58

[승은호 코린도 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6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승 회장은 조세회피처의 여러 유령회사를 통해 회사 주식을 거래하며 양도소득세 236억 원과 해외이자 소득, 근로 소득, 국내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340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아들들에게 해외법인 설립 자본금을 증여하는 식으로 증여세 49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4월 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그가 이미 해외에 나간 뒤여서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로 보류됐습니다. 

그러다 2020년 10월 승 회장이 귀국하면서 조사가 재개돼 기소까지 이뤄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승 회장 측은 "(승 회장이)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승 회장은 세무 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행정소송 판결이 이번 형사사건 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된 이상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린도그룹은 승 회장이 지난 1969년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기업으로 자원산업, 제지, 중공업,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 30여 곳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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