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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LTV 50% 완화·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0.27 14:55
수정2022.10.27 16:56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50%로 완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15억 원이 넘는 주담대 대출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지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당초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신중론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금리 인상 기조 속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됩니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면서 "주택 가격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2억5천만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확대해 주거 관련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수준이며, 그동안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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