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0.27 14:49
수정2022.10.27 16:56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정한 민법 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으로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습니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이후 상대가 이혼을 요구해 거절하자 배우자가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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