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중도금 대출제한 9억→12억원으로 완화"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0.27 14:46
수정2022.10.27 16:5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중도금 대출보증 주택 가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도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50%로 완화됩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12월 중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27일 기준 처분기한(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또 HUG 내규와 HF지침 개정을 통해 두 곳에서 실행하는 중도금 대출보증 주택가액이 9억원에서 12억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무주택자의 경우 LTV 50%가 적용됩니다.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돼 온 LTV규제를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추진시점은 내년 초입니다.
이 경우 현재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을 추가해제합니다. 지방은 이미 전 지역이 지난 8월 주정심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해제된 만큼 추가 주정심에서는 경기도·이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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