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파산선고 즉시 면책"…신복위·서울회법, '신속면책제도' 시행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0.27 12:38
수정2022.10.27 12:39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간 신복위는 법원, 금융권과 간담회 등을 통해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신복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속면책제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에게 신복위에서 파산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채무 내역, 소득,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은 신용상담보고서와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서면 심사를 진행한 뒤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해 채권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와 면책을 결정합니다.
이재연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신속하게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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