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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2030에 맞춤형 공제 안내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0.27 12:25
수정2022.10.27 13:11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7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30대 근로자 33만명을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함께 제공합니다.
   
안내 대상은 앞서 소득·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청년 근로자로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 요건과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근로자들이 종전처럼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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