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도 직고용해야"
SBS Biz 김정연
입력2022.10.27 11:26
수정2022.10.27 14:56
대법원은 오늘(27일) 현대차·기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인정을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현대차·기아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한 직원들은 관련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이라며,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하청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 차액을 포함해 수백억 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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