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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약 고덱스, 다음 주부터 4천 원 싸진다…인공눈물은 '보험 탈락' 기로

SBS Biz 문세영
입력2022.10.27 11:18
수정2022.10.27 13:43

[앵커] 

이달 초 건강보험 적용 탈락 위기에 처했던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 캡슐'이 기사회생으로 보험 적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약가를 낮추는 카드를 꺼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4,000원가량 저렴해집니다. 

문세영 기자, 약값이 언제부터 싸진다고요?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고덱스 캡슐의 약가가 캡슐당 352원에서 312원으로 내려갑니다. 

작은 병 기준 4,000원, 큰 병 기준 1만 2,000원가량 저렴해지는 셈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상한금액 표 일부개정안'을 최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급여 재평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계속 보험을 적용할지 여부를 정부가 다시 평가하는 건데, 약의 유효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고덱스 캡슐은 지난 7월 '급여 적정성 없음' 의견을 받았지만, 셀트리온제약이 약가 인하 의견을 내놓으면서 약가는 인하되고 보험적용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앵커] 

인공눈물이 건보 적용에서 빠진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아직은 아닌가 봐요? 

[기자] 

그렇습니다. 

'히알루론산' 제재의 인공눈물 제품은 내년에 급여 재평가 대상인데, 아직은 급여 적용이 됩니다. 

히알루론산 점안액인 '유니알디스포 점안액'이 이번에 새로 급여 목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히알루론산 제재의 급여 퇴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보험급여 평가 기준이 되는 8개 국가 가운데서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급여로 등재한 국가는 한 개 국가뿐입니다. 

다만, 혹여나 급여가 삭제되더라도 대체품으로 떠오르는 레바미피드 성분의 점안제가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초쯤 보험 적용돼 출시될 예정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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