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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무임승차' 피부양자 관리 강화…건보 재정 '빨간불'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0.27 11:17
수정2022.10.27 13:42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보장을 받아온 이른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더 강화됩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다 보장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임종윤 기자, 피부양자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매년 2월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소득액을 파악해 연간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 매년 11월에 전년도와 당해연도 소득과 재산 증가 여부를 비교 평가해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더해 매달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이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방침입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온 건가요?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현재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은 18조 원 정도로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이대로 간다면 내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선 뒤 5년 뒤인 2028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갈수록 줄지만, 노인 진료비는 급증하고 있는 데다 역대 정권마다 건보 보장을 계속 확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조치로 건보 보험료 수입이 160억 정도 는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니까 당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중기 건보 재정 건전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재외동포 등 무임승차 논란이 있어 온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당국의 관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임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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