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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사 안 한 죄'…롯데쇼핑 '323억 세금 폭탄' 불복 기각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0.27 11:16
수정2022.10.27 13:39

[앵커]

지금 인천 송도에는 롯데의 복합쇼핑몰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지자체와 정부는 지난해 3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롯데가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았는데, 여기서도 기각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그러니까 롯데가 세금을 못 돌려받게 됐다는 거죠?

[기자]

조세심판원은 이달 6일 롯데쇼핑이 인천시 연수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롯데쇼핑이 지난해 7월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한 지 1년 3개월 만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온 건데요.

롯데쇼핑은 인천 송도에 짓기로 한 복합쇼핑몰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6월 인천 연수구로부터 10억 3,800만 원 재산세가 추가로 추징됐고요.

이를 근거로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모두 323억 원 규모의 부동산세금이 추징됐습니다.

공사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토지엔 재산세나 종부세나 별도 합산이 아니라, 세율이 더 높은 종합합산이 적용되는데요.

조세심판원이 종합합산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지자체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앵커]

세금 규모가 막대한데, 롯데는 조세심판원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나요?

[기자]

롯데쇼핑은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받고, 대응 방안 관련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롯데가 추징당한 세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위기에 처한 만큼, 소송에 나설 것으로 연수구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쇼핑은 세금 추징 이후 롯데몰 송도에 대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롯데몰 송도는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로 롯데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공사를 시작해 2025년 하반기에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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