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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카오 '보상 가이드라인' 제시할 듯…"무료 서비스 이용자 포함"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0.27 09:12
수정2022.10.27 09:43


정부가 카카오에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일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시작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무료 이용자에게 카카오가 신속 보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가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제시하자 이메일 전송 장애로 입사 지원 기회를 놓친 취업준비생과 콜을 받지 못한 택시 기사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반발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무료 서비스 사용에 따른 피해도 카카오가 일부 보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촉구하려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의 피해 보상은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적 계약인 약관에 의해서만 결정되다 보니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보상에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정부는 카카오에 '선 보상 후 조치' 등 신속 보상 기조로 보상 범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릴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지난 2018년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KT의 대규모 통신 장애 당시의 일괄보상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카카오 장애에 적용된 보상 기준을 추후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장애 보상의 기준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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