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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많으면 건강보험료 내야"…정부, 피부양자 관리 기준 강화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0.27 06:50
수정2022.10.27 09:46

정부가 납부 능력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5년 동안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핵심 내용은 고소득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통해 총 160억원의 보험료 수입 확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보공단은 매해 국세청, 대법원, 공적연금관리기관 등의 자료를 활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따지는데 앞으로 이 심사를 더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우선 매월 피부양자가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만약 일정 기준을 넘는 재산과 소득을 갖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 건보료를 매깁니다.

매년 2월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액을 확보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올해 9월부터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경우 해당합니다.

11월마다는 전년도의 소득 증가율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따져봅니다. 이자나 배당소득, 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과 건물·주택·토지 등의 재산이 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국이 이처럼 피부양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건 건보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건보재정이 오는 2023년 적자로 돌아서고 6년 뒤인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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