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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0.26 15:38
수정2022.10.26 17:51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살 내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 연령대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취학과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 시 회보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를 설치하고, 전담검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벌금형 선고는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약식기소를 되도록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되면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제도도 마련됩니다. 

현재는 이 제도가 없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추가로 형사 기소되기도 했는데,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해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하면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관리 공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담 인력도 현행 228명에서 287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행을 위한 예산·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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