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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부당 해고인 듯 아닌 듯' 결론 미룬 노동부…결국 11월 말에나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0.26 11:15
수정2022.10.26 16:26

잠시 뒤인 12시쯤에는 푸르밀 직원들이 서울 본사로 올라와 '부당해고' 규탄 집회를 엽니다. 부당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는 위법이다 아니다,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한 건가요?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고 절차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는 사실상 끝낸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주 푸르밀 본사 직원을 영등포구 지청으로 불러서 사실관계 조사를 했고요.

푸르밀 전주 공장에도 지난 주 고용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인사 담당 직원과 노조위원장을 만나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고용부가 현장 조사는 했는데 아직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결론을 못 내렸다는 거죠. 이유가 뭔가요?
고용부는 사측이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일로 통보한 11월 30일이 지나봐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 남부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소지는 있지만, 아직 해고가 벌어진 게 아니라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부당해고 소지가 있다고 한 건 푸르밀이 근로기준법 24조에 명시된 '해고 50일 전 통보' 원칙을 어기고, 44일 전에 더 임박해서 통보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회사가 11월 30일 이후, 진짜 폐업을 하는지도 봐야하는데요.

근로기준법 23조을 보면 법인 청산, 즉 폐업을 하면 통상해고에 해당돼서 부당해고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고용부 남부지청 관계자는 "푸르밀이 완전히 폐업하는 건지, 사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금은 불분명하다. 나중에 폐업을 할 수 있어서 지금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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