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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서민 공공분양 50만 가구, 최저 1.9% 금리로 내 집 마련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0.26 10:54
수정2022.10.26 16:26

[사전청약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5년간 청년과 서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50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전용 모기지상품도 만들어 최저 연 1.9%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청년층에 34만 가구, 40~50대에 1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36만 가구, 비수도권에 1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선 나눔형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모델로, 가장 많은 25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시세의 70% 이하 할인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용 모기지는 5억원 한도에 연 1.9%~3% 저금리 상품으로, 40년 만기입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시세 6억원 집을 살 때 초기부담금이 8,400만 원에 불과해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같은 시세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보다 1억가량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40년간 총 이자 부담액 역시 최저 1억 4천만 원으로, 기존 주택보다 최대 3억 7천만 원 줄게 됩니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여부는 6년 후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10만 가구가 공급되는데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을 위한 선택지라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분양가와 6년 뒤 분양 시점의 감정가 평균가격으로 책정됩니다.

만약 6년이 된 시점에서 분양이 꺼려질 경우 추가로 4년 임대가 가능하고, 거주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선택형 역시 나눔형과 같은 조건의 전용 모기지가 지원되고, 여기에 연 1.7%~2.6% 전세대출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형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시세의 80% 수준으로 15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전용 모기지는 최대 4억원 한도에 집값의 70%까지 연 2.15%~3% 30년 만기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물량 가운데 우선 서울 도심 3천3백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1만1천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나눔형으로 고덕강일3단지 5백가구, 고양창릉 1,300여 가구가 공급되고, 내년 상반기엔 일반형으로 수도방위사령부부지 263가구, 성동구치소 320가구 등이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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