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혐의' 빗썸 이정훈에 징역 8년 구형
SBS Biz 안지혜
입력2022.10.25 17:38
수정2022.10.25 17:42
[빗썸 (빗썸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점과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이 이유입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일명 '빗썸코인(BXA)' 상장을 미끼삼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사기를 친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12월 20일 오후 2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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