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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설명 의무' 위반한 메리츠화재 '기관주의'

SBS Biz 이한승
입력2022.10.25 11:15
수정2022.10.25 11:56

[앵커] 

5대 대형 손해보험사 중 하나인 메리츠화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이한승 기자, 제재를 받은 자세한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보험 약관은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보험사에 있는데요.

메리츠화재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8개월여간 전화를 통해 여섯 종의 치매보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7백여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계약상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통신 판매할 때 쓰는 설명 대본에 보험금 면책사항이 누락되면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보험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건도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과거 병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어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도 최근 몇 년간 입원이나 수술 기록이 없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 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상품을 간편 심사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심사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메리츠화재는 14건의 간편 심사 보험에 대해 피보험자가 일반심사 보험으로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 심사 보험계약을 무효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해 이미 낸 보험료 6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보험요율 산출과정에서도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 6,400만 원과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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