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36만 원 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0.25 08:48
수정2022.10.25 13:27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1년에 336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오늘(25일) 국회·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합니다.
금융소득이란 예금이나 채권을 통해 받은 이자,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연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과기준 금액을 낮춰 연 336만 원을 넘으면서 1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깁니다. 연 336만 원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 9,500원)를 매기는 소득 기준 금액입니다.
우선 내년에 연구용역과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참여위원회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이후 재정 영향 분석 결과까지 반영해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당초 계획대로 적용시키고 같은 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실제로 건보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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