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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원룸 관리비도 공개?…관리비리 의심단지 공개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0.24 11:21
수정2022.10.24 12:03

[앵커]

국토교통부가 주거 관리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관리비를 의무 공개하는 공동주택 대상을 확대하고 원룸 등 관리비 사각지대에서도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먼저 관리비 의무 공개 확대 부분부터 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네, 현재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세대 이상부터 관리비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비 공개 대상은 약 42만세대에서 1127만세대로 크게 증가합니다.

게다가 관리비와 입찰 정보 등 여러 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대상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 현재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본격 가동해, 지자체장이 직접 관리비리 의심단지를 모니터링하고 부적정 단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국토부, 공정위,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또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침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청년층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에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게 되고요.

또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 및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관리비의 투명성 높이고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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