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끝났는데"…헬스·수영장 가격은 여전히 '오리무중'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0.24 07:22
수정2022.10.24 14:34
오늘(2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앙교육회를 통해 지난 7~9월 전국 체육시설 1003곳을 조사한 결과 400곳이 가격과 환불 기준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시설 가격 표시제는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됐고 지난 6월 26일 6개월의 계도기간도 모두 끝났습니다.
소비자중앙교육회는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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