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 안 되는데 해외는 된다?…가상자산 카드결제 4년간 3250억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0.20 13:07
수정2022.10.20 13:28
최근 4년여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국내 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3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 카드사의 카드를 이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결제한 건수는 30만9072건, 승인금액은 324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장지 위반, 불법 현금 유통, 사행성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내 카드사에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결제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는 2018년부터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카드사 승인 단계에서 차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내 카드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맹점 번호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이거나 기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현지에서 새로운 가맹점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국내 카드사가 가상자산 거래소 여부를 즉시 인지할 수 없어 즉시 차단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 가맹점의 경우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를 통해서 가맹점 정보를 받는다"며 "때문에 신규 가맹점이거나 가맹점 정보를 새로 바꾼 경우 즉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이미 결제가 이뤄진 해외 가맹점이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로 확인이 되는 경우, 국내 카드사들이 해당 거래소의 가맹점 번호를 인지해 그 시점 이후부터의 결제는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했으나 차단된 건수는 96만7606건, 금액은 5042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3200억 원 이상 결제가 이뤄진 것은 이같은 결제 방식의 '허점' 때문입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가 계속해서 방치될 경우, 해외보다 국내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자들의 '영끌' 구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카드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가맹점 번호를 일일이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차단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카드 결제가 외화 유출이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 공조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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