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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 퇴직 직원 특혜 주지 않아…업무성과 제출"

SBS Biz 김완진
입력2022.10.20 12:13
수정2022.10.20 16:40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연합뉴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퇴직한 측근 직원의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20일) 해명자료를 내고 “해외 사업의 계약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계약관리 전문가로 퇴직한 직원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회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3건의 업무성과를 대우조선해양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부는 2018년 4월 더프라인컨설팅컴퍼니와 연 1억 원의 컨설팅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는 2016년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수석부장급으로 근무했던 A씨가 퇴직 후 세운 회사입니다.

특수선사업본부와 계약할 때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의 업력은 1년 6개월이었는데, 당시 박두선 사장의 특수선사업본부장 승진 한달 만에 계약을 따냈습니다.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는 이후 5년째 대우조선해양과 거래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과 컨설팅 용역을 맺은 사업체 중 5년 연속으로 재계약에 성공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강민국 의원실은 또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가 특수선사업본부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난 4년 6개월간 5,5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업무 범위가 기존 법무팀과 겹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용역의 성격 및 내용상 회사 내 근접 근무가 필요한 업체들에 회사의 공간 또는 집기를 지원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프라임컨설팀컴퍼니의 업무는 진행 중인 사업 수행 과정의 리스크 대응 자문 등이 중심인 만큼, 다수의 현장 경험과 사업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법무팀 수행 업무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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