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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기사에 7,550원 보상…'멤버십 가입자만'

SBS Biz 강산
입력2022.10.20 11:15
수정2022.10.20 15:30

이번 먹통 사태와 관련된 보상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택시기사와 대리기사에 대한 보상안이 발표됐는데요. 그런데, 일부 기사들만 골라 보상 지급 계획을 내놔 벌써 반쪽짜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 보상 내용을 보니까 멤버십 가입자만 대상이더라고요. 이게 유료 서비스 가입 기사들에만 먼저 지급된다는 거죠?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늘(20일) 중 카카오T프로 멤버십, 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먹통 장애가 발생한 지난 15일 기준 멤버십을 가입한 택시기사에게 7,550원을,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4,26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포인트는 멤버십 이용료 6일분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어제(19일) 오전 카카오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비스 피해 보상 접수를 시작한 이후 나온 사실상의 첫 보상안 지급인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사안은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현재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으로 또 다른 논란이 생기고 있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카카오T 프로멤버십에 가입한 택시기사들은 월 3만 9천 원을 카카오에 내면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보다 좋은 배차 혜택을 받고, 대리운전기사도 월 2만 2천 원에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면 호출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이달 초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대리운전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해당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미 순차 폐지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기사들은 "폐지하기로 해놓고 보상은 먼저 하냐?"며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일부 기사들도 불만을 내놓긴 마찬가지입니다.

"왜 피해 금액이 멤버십 이용료로 산정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단체 한 관계자는 "카카오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보상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택시기사에 대한 추가 보상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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