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원 20명 제약사 주식 보유 적발…질병청은 감사도 안 해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0.20 11:00
수정2022.10.20 14:36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제약사 등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20명의 주식 보유 사실을 적발했는데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소속 부서는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약품정책과, 의료제품실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등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 평가원 순환계신경약품과에 근무하는 A씨는 순환계용 약을 생산하는 일양약품 주식 222주를 가지고 있었고 화장품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식을 보유한 화장품정책과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임용 전 또는 제한대상자가 되기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명했으나 임용 이후, 제한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2021년 이전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모두 파기해 이전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경우 직원의 보유주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청은 직접 의약품 등에 대한 심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각종 질병에 대한 조사와 시험, 연구 등을 관장하고 있어 업무 연관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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