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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어도 '2.3%'…토스뱅크통장 한도 제한 없애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0.20 08:57
수정2022.10.20 09:23

토스뱅크는 내일(21일)부터 '토스뱅크통장'의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연 2.3%(세전)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토스뱅크는 토스뱅크통장의 금리를 세전 2%에서 2.3%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한도 제한도 풀어 일복리 등 고객 혜택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설명입니다.  

고객들은 금융권 최초로 시도한 '지금 이자 받기'를 이용할 경우 매일 고객이 원하는 때에 1번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를 모을 경우 일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자받기'의 경우 약 210만 명의 고객이 한 번 이상 이용했으며, 약 173만(82.3%) 고객이 상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출시 후 7개월 간 고객들이 받은 이자는 총 1417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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