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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담합? 잘 보세요…검, 빙과 임원들 줄기소

SBS Biz 엄하은
입력2022.10.19 17:45
수정2022.10.19 18:31

[앵커]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였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과 관련해 검찰이 빙과업체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개인까지 기소하는 것은 흔치 않은데 고물가 속 본보기 성격이 커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 검찰이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줄 기소했군요? 

[기자] 

서울 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사부는 오늘(19일) 아이스크림 값 담합 관련 '빅 4' 업체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의 영업 담당 임직원 4명이 기소됐고 빙그레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 행사' 품목 수를 줄이거나 행사 마진율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6월부터 2년 간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검찰이 상당히 세게 조사한 모양이에요? 

[기자] 

이번 사건이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들의 담합이 안 그래도 예민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과 업체들에 과징금 1350억 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담합에 가담한 임원급 개인 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담합 사건으로 개인에 대한 엄정 책임추궁 선례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담합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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