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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정부매입 의무화법' 농해수위 통과…野 단독 처리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0.19 11:56
수정2022.10.19 16:51

[19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전체회의 전 머리를 맞댄 채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임의 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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