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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오라이트 손전등, 우발적 점등에 화상 위험…리콜 조치"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0.19 07:35
수정2022.10.19 07:49

 한국소비자원은 오라이트사(社)에서 만든 손전등 2개 제품이 우발적 점등으로 인한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리콜되는 제품은 'M2R Pro Warrior'와 'Warrior Mini' 등 2개 제품입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공식 유통업체와 협의해 리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684개 판매됐습니다.

오라이트사는 소비자원과 협의해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 자동차나 열쇠 등 전도 물체와 접촉했을 때도 우발적으로 점등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절연부품(실리콘 덮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오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www.olightstore.kr)나 이메일(olightkorea@olightworld.com)로 연락하면 절연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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